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셧다운제/비판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= 짐승 관련 발언 === 2011년 3월 16일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5&oid=092&aid=0001977788|하지만 뇌를 짐승으로 만든다는 망언을 보니]] [[http://news.danawa.com/News_List_View.php?nModeC=6&nSeq=1920466&nBoardSeq=60&auth=1|게임은 무조건 유해물이라고 믿는 것 같다]]. 이 발언은 현 프로게이머, 신생 프로게이머를 싸잡아 디스하며 불쌍하고 [[뇌]] 없는 [[병신]]으로 만드는 망언이다. 이 역시 전에 영등위 소속이였던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의 말이다. 여성가족부에서 자기 입으로 직접 이런 말을 했던 적은 없다. '''"마약과 똑같다"'''고 했지. 또 여성가족부에서 '''후원'''한 토론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가부가 해당 발언을 묵인했다는 뜻이다. 여성가족부가 예산 확보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기사가 나왔다. 법 개정으로 인해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던 예산이 줄어드는 타이밍과 [[여성가족부]]의 개소리가 나오는 시기가 절묘하긴 절묘하다. [[http://www.etnews.co.kr/news/detail.html?id=201004160131&mc=m_012_00001|부족한 청소년기금 재원 게임 업계에서 충당하나(2010년 4월 뉴스)]] 일각에서는 법안 찬성의원들의 낙선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.[[http://withwings0.egloos.com/5456849|#]] 결국 [[http://www.etnews.co.kr/201103180166|청소년보호법과 국가재정법,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안을]] [[http://ww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1031810135999061|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]]. 내용인즉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의 예방, 치료, 재활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기 위해 2000억원의 기금을 신설한다는 것. * 우선 이 발의는 [[http://www.etnews.co.kr/201103180166|게임을 카지노와 경마와도 같은 사행성 산업으로 보는 시각]]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. [[바투|바둑 온라인]]을 서비스하든 [[테트리스]] 온라인을 서비스하든 '사행성 게임'으로 취급하여 책임지고 돈을 내라는 건데 게임이 뭔지도 모르는 것임에 분명하며 건전한 게임을 권장하거나 게임문화를 발전시키자는 의도는 찾아볼 수 없다.[* '온라인 게임에서 현거래가 발생하니까 그에 따른 세금이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다'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미 구매한 상품을 자유로이 거래하는 중고거래시장과 비교해볼 때 유저가 게임에 지불하는 모든 금액은 정액제든 캐쉬템이든 모두 [[VAT]](부가가치세) 등의 세금이 붙는다.] * 게임 중엔 '중독성이 심한 게임'과 '그렇지 않은 게임'이 있다. 무기강화와 지속적인 플레이 요구 등은 대개 [[MMORPG]]에 국한된 성향인데 [[MMORPG]]는 이미 면밀한 [[심의]]를 위해서든 책임부담비용 명목으로든 다른 장르보다 몇 배 높은 심의비용을 요구받고 있다. 이번 안건처럼 돈을 노리고 아무 게임에서든 일괄적으로 걷는 게 아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